2012-09-25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폐쇄하거나 신규 건설을 재검토 하는 등 원전정책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리원전의 정전 사고 및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원전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부족할 경우 운영 및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 및 환경에 중대한 손상과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고장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시설의 폐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의 사건 발생 시 그 사건 정도에 따른 폐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사건등급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나. 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이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른 등급 4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급 3의 사건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및 등급 2의 사건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8조의2(사건의 등급평가·결정)
제98조의3(평가위원회 구성)
제98조의4(원자력이용시설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