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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음성 꽃동네는 2천여 명의 생활인원 중 80% 이상이 다른 시ㆍ도로부터 전입한 전국단위 성격의 사회복지생활시설로서, 생활인원 대부분이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꽃동네 운영비의 일정비율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음성군의 경우 복지예산의 30.5%가 꽃동네 시설에 지원되고 있을 정도로 재정지출에서 꽃동네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중한 실정임.
이에 꽃동네와 같은 전국단위 성격의 사회복지생활시설에 한하여 전액 국고보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특정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지출의 편중 현상을 개선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