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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정감·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등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나, 일부기관에서 「국세기본법」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하여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조사 등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 보고와 서류제출 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와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다른 법률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 자료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