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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장려세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빈곤탈출을 유도하는 사회적 의의를 가짐. 그러나 급여채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또는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압류가 제한되는 것에 비하여, 근로장려금은 그 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을 이유로 제한 없이 압류되고 있음.
이에 법령에 의해 환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