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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 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함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40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