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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26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하여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하여 그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자 여러 분야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하천·도로·공원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4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