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도박중독유병율이 일반 성인의 6.1%(성인인구 약 3,782만명 중 약 230만명), 사행산업 이용객의 61.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데, 이는 선진 외국에 비해 3~4배 정도 높은 수치임.
현재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재원은 사행산업사업체가 50%, 국고 50%의 매칭 부과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행산업사업체가 부담하는 액수가 2010년의 경우 23억원으로 매우 적은 수준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벌이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제11426호, 2012. 5. 23공포, 2012.11.24. 시행)」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하며 이를 재원으로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설치 근거법률인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 별표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추가하도록 함(안 별표 제9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1426호)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안은 2012. 11. 24.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부수법안인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못해 이를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