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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등 행정조직은 학교의 행정업무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체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 등 사기 저하와 위상 격하로 인해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원과의 업무영역에 관한 갈등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체제로서의 행정조직의 위상 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9(학교의 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