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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학교경영의 최적임자를 임용하는 방식으로서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 직을 개방하여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교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교육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일반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대상학교 수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당초의 취지를 훼손하였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응모 대상학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