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전통주 제조면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조 추천이 발생할 때마다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인력 및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음.
또한,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현행법으로는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의 예산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한편, 술 품질인증기관은 지정된 당시의 인력·조직·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심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나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만 지정하고 있고,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역시 사후관리 이외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인증기관과 인증제품에 대한 책임성과 부실한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등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조제5항 신설).
나.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4항·제5항).
다. 술 품질인증기관과 술 품질인증제도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함(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취소 할 경우 청문사유에 추가함(안 제33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39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