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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림조합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12.6%이나 여성 임원의 비율은 0.7%에 지나지 않고 있음.
이에 여성조합원의 비율에 상응하도록 산림조합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선출제 방식으로는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여성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 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