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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어촌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더불어 어업경영자로서 여성어업인의 지구별 수협 가입도 증가하여 지구별 수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약 30%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여성조합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지구별 수협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 임원의 비율은 4%에 불과하여 여성조합원의 비율에 상응하도록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여성어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별 수협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