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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사용 등에 따른 고액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이동통신사가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일명 ‘빌쇼크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초과 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에 처벌 규정이 없어, 이동통신사에서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사전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조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