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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외국어능력시험 점수 등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음. 이는 개개인의 능력보다 학력 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년들은 필요 이상으로 학력 등에 집착하게 됨.
특히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학력 등의 부족 또는 차이 때문에 취업의 초기단계부터 원천적으로 구직과 관련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불필요한 학력 등을 쌓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등학력 내에서 개별 학교의 위상이나 사적 연고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현재 학력 간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는 이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