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선거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의 투표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음.
또한 투표마감시간이 일반 선거에 있어서는 오후 6시, 보궐선거는 오후 8시, 부재자투표는 오후 4시로 되어 있어 일반 직장인은 물론 교대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투표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
한편,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있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와 분포를 고려하여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소를 운영하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명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어 대학교에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높음.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선거권이 보장되도록 고용주에게 적어도 3시간 이상 투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고,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가 500명 이상인 대학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선거의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여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일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2 및 제261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부재자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가 500인이 넘는 대학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8항, 제149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함(안 제155조제1항ㆍ제5항, 제158조제2항, 제176조제2항, 218조의16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