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해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수입된 고급 스포츠카의 삼분의 일 이상을 법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이나 학교 등 비영리법인들도 이러한 고급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고급 차량 중 상당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급 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어 법인들의 고급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하도록 하여 고급 차량 등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려는 것임(제60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