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요구, 온실가스 감축 압력, 재해재난 시의 업무 연속성 확보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도입 여건이 성숙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 및 근로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에 전반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연한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가족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삶의 균형 달성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무형태를 말함(안 제2조).
나. 사용자는 스마트워크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 동의, 차별금지, 고용안정 노력, 사생활 존중, 소요비용 부담, 정보보호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스마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기본계획을 정부가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스마트워크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정부는 실태조사 및 지표의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해 스마트워크 책임관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스마트워크 총괄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편의성안전성신뢰성확장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의 확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 스마트워크센터와 연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부는 근로취약계층의 스마트워크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취약계층이 스마트워크를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스마트워크 시행에 대한 컨설팅, 설비 등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의 모범기관 인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법을 위반한 서비스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