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해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수입된 고급 스포츠카의 삼분의 일 이상을 법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이나 학교 등 비영리법인들도 이러한 고급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고급 차량 중 상당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급 차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어 법인들의 고급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리스업체 등으로 하여금 장기대여자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고급 차량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