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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장기 렌트나 리스의 형태로 자동차를 대여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동차 장기대여자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대여된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집된 자동차 장기대여자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이 정보를 통합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대여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직접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7조의2(자동차 장기대여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