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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장기렌트나 리스의 형태로 자동차를 대여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장기대여가 탈세를 위한 소득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고 운전자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대여업체가 과태료를 대납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자동차를 1년 이상 장기 대여한 사람의 정보를 장기렌트카 및 리스업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장기대여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통제하고자 함(안 제15조 신설).
또한 자동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 또는 색상 등을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자동차 장기대여자의 정보 보고)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