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성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무차별적으로 학교 및 주택가까지 배포되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작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임. 특히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매체로서 그 위법행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는 달리 그 제작자까지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음.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친 후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및 제73조제3호의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옥외광고물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과 아울러, 나이 및 본인 확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위임 근거를 삭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나이 및 본인 확인을 한 후 이를 배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당 범죄 및 해당 범죄와 불법성이 유사한 범죄들의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하고 교사범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유해환경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안 제58조제1호, 안 제58조제1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판매 금지 등)
제19조(광고선전 제한)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1조의2(교사범의 가중처벌)
제6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