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검출, 식품 이물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식품의 유통기한 조작, 불량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8년 43,928건, 2009년 44,773건, 2010년 37,939건, 2011년 38,745건으로 먹을거리와 관련된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0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