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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개최된 런던 올림픽대회와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은 우수한 경기력으로 선전하여 국민에게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 주었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올림픽대회와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경우 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점수의 산정에 있어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 대한 평가점수는 동일하나, 4위∼6위에 입상한 선수들에 대한 평가점수 부여에는 올림픽대회와 장애인올림픽대회 입상자간 차등을 두고 있어 장애인선수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올림픽대회와 장애인 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