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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선거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 선거공약이 정책의 타당성이나 재정의 확보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의 제시 없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식으로 남발되고 있음.
이러한 선거공약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이나 방향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따라서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재원조달방안에 선거공약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선거공약서의 신뢰를 높이고 인기 영합하는 공약의 남발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66조(선거공약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