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근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방향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령에는 활동보조서비스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장애동료간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시설을 통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 위주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현행법 조문에도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복지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센터 설치에 따른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 또한 없어 그 운영 실태 및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이념에 명시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시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통해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음(안 제3조).
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안 제10조의2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이로 하여금 동료상담, 활동보조 등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이념)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7조(주택 보급)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