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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발의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및 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에 관한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하고, 검사대행기관이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ㆍ거부한 때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09 · 항로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