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4 발의 ·
제안이유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역사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나라사랑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나라사랑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나라사랑교육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나. 학교에서의 나라사랑교육(안 제8조)
학교의 장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학교의 장이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외국민에 대한 나라사랑교육(안 제9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외국민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재외국민에 대한 나라사랑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라. 나라사랑교육 지원(안 제10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나라사랑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나라사랑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대회,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