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해운산업의 경기 불황에 따라 침체된 선박펀드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능력이 큰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경우 주주에게 분배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을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운항회사와 대선계약 체결 시 일반선박투자회사의 경우보다 단기인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사모펀드를 통한 국가 전체의 선박펀드 조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선박투자업 인가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경영 건전성 확보에 미흡하거나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당 인ㆍ허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인ㆍ허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인ㆍ허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5조(주식의 발행)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4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49조(해산 사유)
제51조(국토해양부장관의 촉탁등기)
제53조의2(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56 · 선박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