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4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통신사업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안 제6조)
1)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함.
2)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체계화ㆍ명확화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19조)
1)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를 승인하도록 함.
2)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를 원칙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안 제32조)
1)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신속히 처리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84조, 안 제104조제2항제4호 신설)
1)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變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및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제16조(허가의 변경)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사업의 휴지ㆍ폐지)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3조(손해배상)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48조(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