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4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고 이들의 유학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제를 도입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후 대학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에 재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제 도입(안 제11조의3 신설)
1)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의 학점인정제 도입(안 제23조)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먼저 취업을 한 후 대학에 진학한 경우 일과 교육의 병행에 따른 학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학교 밖에서의 실습 또는 근무 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점인정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학점인정 관련 법령이나 평생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한 학점과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교육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 경력 등을 재학 중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원격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확대 및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안 제53조제3항 신설)
1) 현재는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만이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방송통신대학 외에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도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원격대학의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 등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의 실효성 강화(안 제60조)
1) 학교의 교육 관련 법령 및 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에 재정지원 제한을 추가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제39조(교과목이수의 인정)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36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