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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독립적인 진흥 기구에 대한 출판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되어 2012년 1월 26일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급변하는 매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출판문화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음.
따라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은 해당 분야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춘 자이어야 함.
이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자격을 출판문화 및 출판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출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함.
주요내용
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출판문화 및 출판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출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함(안 제16조의3제3항 신설).
나. 출판문화 및 출판산업 등에 종사한 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6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