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등록 절차만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대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52만명에 이르는 등 대부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대다수가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임. 특히, 고금리를 통한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약탈적 대출 및 고금리 피해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음.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상호 등록 시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명확히 하여 대출기관 선택 시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에서는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39%로 하고 있어서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반면 대부업체들에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 높은 개인파산 및 자살 증가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음.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인 불법 사채업자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30%의 이자를 수취하도록 합법화하고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통해 불법 사채업 활성화하고 있음.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고금리 보장 외에도 현행 법령은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최고 이자율을 연 39% 최고 이자율 보장해 주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이용자의 궁박 내지 무경험을 악용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대부업체, 미등록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현행 법령상의 최고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고 불법 고금리 양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여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업”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의 경우도 상호 중에 “대부중개업”이란 문자를 사용하여 대부업자를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등의 문자를 병기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대부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대부금액 이상을 대부계약할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다.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고, 이자 산정 시 부대비용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내용은 제한금리를 탈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삭제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마.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도 대부업자 이외의 자와 마찬가지로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바. 관리감독이 어려운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등록하거나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하게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상호 등)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2조(검사 등)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