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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공무원이 대부업자 및 대부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사 및 검사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 불법 고금리 피해,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금융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도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현장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43호 및 안 제6조제4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