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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해외현지에서 730만 동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현지의 뉴스, 정보 등을 한국어로 제작, 보급하여 현지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한국문화 및 한국어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한민족 정체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관련 법률상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해외 한국어 방송’에 대한 지원이 유일하여 그 중요성에 비하여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및 방송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및 방송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재외동포제단 정관」 제4조제5호아목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