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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어 검찰청의 예산 및 결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의 범위에 검찰청이 포함된다는 것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소관 예산에서 독립하여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