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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제재라 할 수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