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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계의 계정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설치하고 지역개발계정 및 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전입금 및 전출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나. 세종특별자치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고, 그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화(空洞化)방지 사업 등으로 함(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4조(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광역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