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우리나라 또한 고리 원전의 정전 사고를 계기로 국민적 불안과 우려 속에서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의 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고리울진월성영광 지역에 총 23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으며, 5기의 원전을 신규 건설 중에 있고 원전4기가 건설예정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원전의 건설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거주인구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제한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허가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