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14% 이상이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이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제조업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품목별로 매 반기마다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성능인증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나.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화재방지성능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제4항 신설).
라.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때에는 담배제조업 허가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
마.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제4항 신설).
바. 소방방재청장이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사.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대하여 업무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아.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자.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5(화재안전담배의 성능인증)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제27조(벌칙)
제2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