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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 학대행위 금지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료나 물을 지급하지 아니한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가 학대행위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행위가 시ㆍ도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생명보호와 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의 내용을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까지 확대하며 동물의 구조ㆍ보호 행위의 주체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37 ·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