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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발의 · 의원 외 1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학교 등에서의 수업목적 또는 학교 등의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유형 중에는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 외에도 예컨대 미술시간에 건축물 모형을 “전시”한다거나 디지털음성송신을 하는 등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교육의 현실을 고려하고 디지털 기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시 및 공중송신 행위를 면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