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동 성폭행 사건의 원인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이 지적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잘못된 성의식을 조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다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음.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대부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나 현 제도는 이러한 유통을 완전히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망의 화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의 처벌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배포ㆍ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