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등 아동과 부녀자, 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이 잔인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고통에 시달리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 범죄로써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격리가 필요함.
그러나 법정형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근거인 「형법」 제53조(작량감경)로 인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감형을 받아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마치고 조기 출소함으로써 반복범죄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최근 중곡동 주부살인 사건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피의자의 경우 성범죄로 세 번의 전과가 있고 이번 범죄의 경우 형기를 마친지 1년 만에 네 번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난 범죄에 대한 판결 시 피의자는 출소 후 3년이 되지 않아 누범이 적용되어 최하 10년 형을 선고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작량감경에 따라 7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출소를 하여 출소 후 부녀자 성폭행 1건과 이번 중곡동 주부살인사건을 일으킨 것임. 이와 같이 성범죄는 그 피해가 중하고 재범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량감경의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한다고 보임.
따라서 제53조의 내용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작량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53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