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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그러나 탈북 아동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북한 국적인 생모와 중국 국적인 생부 사이에서 태어난 후 버려지거나 생모의 북으로 강제송환 및 사망 등의 사유로 혼자가 된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짐.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이러한 재외 탈북 아동을 포함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