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및 위법행위 점검결과 발표”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3,216개 중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홈페이지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나타나고 있음.
이들 유해광고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유해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 유형은 성기능식품(21.1%),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으로 나타나는 등 주로 의료 광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및 의료기기 광고가 유해광고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의료 광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의료기기 광고는 관련법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광고주가 많은데다가,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 역시 이를 확인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어 유해광고의 게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에게 그 광고가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유해광고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고 매체관리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시하거나 표시하려는 때에는 그 광고가 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해당 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재하거나 표시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체관리자가 심의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체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완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4호) 및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5호)과 관련된 법률안으로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매체관리자의 광고심의 확인의무)
제37조(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