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귀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현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귀농에 대한 인식,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 지원의 부족으로 귀농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귀농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귀농을 촉진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과 농어업 및 농어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인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5년마다 시ㆍ도 단위의 귀농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종합계획 및 시ㆍ도계획 등 귀농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사업, 농어업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적응을 위하여 체험실습 등 농어업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 및 창업, 판로 및 유통, 주택구입, 농지ㆍ어장매입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귀농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