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1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농협중앙회는 2011년 3월 3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민 지원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발전에 노력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함.
농협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을 분할하여 농협은행, 농협생명·손해보험을 설립하고, 중앙회 보유 기존 자회사 주식과 농협은행, 농협생명·손해보험의 주식을 분할하여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설립해,
농협중앙회는 농민지원사업, 경제사업(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5년 이내 경제지주에 이관), 상호금융사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를 100% 지배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13개 자회사를 인수해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단계적으로 이관받아 농협 주도의 농축산물 유통체계 구축하며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 농협보험 등 신용자회사를 인수해 종합금융그룹체제 구축으로 협동조합의 수익센터 역할 수행할 예정임.
이에 국회와 정부는 ’12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특히 금융부문에 소요되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현물(주식)출자 1조원, 이차보전 방식의 현금지원 4조원을 결정하였음.
그런데 농협중앙회에 대한 이차보전은 ’12년부터 집행되고 있으나,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출자주식의 종류, 출자시기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 ① 14호) 적용 시한(2012년 3월 2일)을 넘겨 ’12년 하반기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정부로부터 수령한 현물주식을 농협은행 등 자회사로 이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안 제117조제1항제22호 신설), 감면되는 세액은 우선적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에 지출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의 채택을 촉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