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0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 승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들이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작성됨으로써 서로 유사한 자료가 많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 않아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차원의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작성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통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및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혼인·출생·사망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통계법」상 정보제공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법기관 등을 포함으로써 국가 통계작성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가.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근거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37조제2항).
나. 혼인·출생·사망의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로써 사전에 고지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제37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71 · 통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