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20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과 「지방재정법」상 기본구상과 재정 투자·융자 심사에서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공연장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 공연장의 건립 목적, 인력, 공연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는 건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연장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안 제8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공공 공연장 설치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12-30 · 공포번호 12133 ·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