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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 발의 · 의원 외 12인 ·
농어촌은 도시민에게 먹거리 제공은 물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반면, 도시는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농어촌과 도시는 서로 보완·상생의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맞추어 농어촌과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도농 간 균형 발전과 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의 날을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도농교류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12 · 공포번호 11877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